[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치매'라는 용어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채매라는 라틴어 어인 Dementia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Dementia는 '정신과 기억을 지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노망'이나 '망령' 같은 단어가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치매라는 용어가 굳으진 듯 합니다.
일본은 2004년 부터 '치매'라는 단어 대신 '인지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경멸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인지장애라는 의미의 '인지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실지증', 홍콩은 '뇌퇴화증', 중국에서는 '노년치매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치매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와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에 과관련 학회에서도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 수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에 국회에서 권미혁 의원 등 15명에 의해 치매관리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치매'라는 용어는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앞으로 인지장애증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 본 자료는 한치매협회와 국회자료 등을 토대로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에서 작성하였습니다.